인사혁신처가 중앙 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권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무화를 검토한다.
당장은 인사처에 한해 시행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를 담당하는 인사처가 내놓은 지침인 만큼 이같은 혁신이 다른 부처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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