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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