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조건이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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