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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