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해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 및 단체에는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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