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게시글이 정당한 정책 비판에 해당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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