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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