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 국무회의 때 재의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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