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도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취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밖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시 가격 기준을 표준 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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