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억 원 아파트까지 1주택자 간주…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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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억 원 아파트까지 1주택자 간주… 종부세 완화

1주택자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도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취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밖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시 가격 기준을 표준 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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