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강사 공무원 강의금지" 모경종,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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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강사 공무원 강의금지" 모경종,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라이트 강사가 공무원에 대한 강의를 금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 소속 , 지위 ,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 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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