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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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이며, 계엄군 지휘관 중에는 여 전 사령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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