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정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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