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을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 출범 후 6개월 동안 무려 11건이나 추진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최대 180일가량 정지되면서 국가기관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 데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도 업무의 연속성을 해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은 2004년 3월12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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