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