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운법 ‘2008년 제17호’ 3차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 서비스의 의무 규제, 수상 수송의 합작사업 규제를 통한 카보타주 원칙의 강화, 항만 서비스 요금 결정과정에 서비스 제공자 협회와 이용자 협회의 참가 등 71개 조항이 수정됐다.
해운법 ’2008년 제17호’ 3차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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