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이유로 중도 사직했던 강 이사장이 재출마해 당선되자,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령의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처럼 편법이 난무하자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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