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 불공정 의심 조항이 발견됐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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