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가상자산 회사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대주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사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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