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예금주가 모임통장과 상관없는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에 있는 잔액이 대출금으로 빠져나갈수 있어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모임통장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상계 처리된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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