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대전교도소가 과잉수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용시설 부족으로 재판 당사자의 이감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 구속된 피고인이 대전에서 재판을 앞두고도 대전교도소로 제때 옮겨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전법원에서 발생한 구속피고인의 변호사 상해 사건 역시 교도소 과잉수용에 따른 수형자 관리 공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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