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들에게 폭염 특별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겨울 한파 때도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지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전화 안부 묻기, 자택 방문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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