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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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용인특례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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