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꼽힌다.
이번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3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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