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해 현실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전문건설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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