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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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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