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해 별도 법 필요"[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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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해 별도 법 필요"[노동TALK]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의 근거는 ‘도급제 근로자’ 관련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다.

이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자료가 없는 점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업종이나 직종으로 구분돼 그 자체로 사업 종류로 볼 수 없는 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 해도 근로자를 전제로 설정된 임금 산입범위, 소정근로시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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