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전 질병 진단·의심 소견 등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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