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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