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50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여 1억1098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같은날 14일 저녁 9시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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