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매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해당 건물과 대지를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이 5 대 5의 지분으로 취득했지만 13억 원 정도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세리 부친은 3,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 시절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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