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4일까지 '이자 캐시백'을 신청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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