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7일, 이른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담당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의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사를 한 차례 마무리하면서 A씨가 벌금 500만 원만 물고 끝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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