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는 과세표준(과표) 상향조정과 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정하며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수억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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