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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