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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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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