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시점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지만,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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