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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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이전 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무 유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해서 증언한다"며 "A씨도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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