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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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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