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직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 4년 만에 1심에서 이겼다.
쿠팡은 같은 해 7월 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들은 쿠팡의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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