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판결에 "자료삭제 행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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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판결에 "자료삭제 행위 분명"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시작 전 휴일에 더구나 한밤중에 자료를 삭제한 행위 자체는 있었다"며 "감사원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가 형사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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