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씨 성남 도촌동 땅… 2심서 "과징금 27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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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씨 성남 도촌동 땅… 2심서 "과징금 27억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및 과징금 소송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취득세 1억4840만원은 인정하지 않되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패소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도 원심의 판결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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