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면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