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편의제공 항목을 이 사업 지침에 추가하고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울 때 관련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주체를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동권을 박탈 당한 것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며 해당 사업에 추진에 있어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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