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역고소한 30대男, 무고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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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역고소한 30대男, 무고죄 `유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택시기사를 역고소한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송파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가 날 밀쳤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 측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 밀쳐짐을 당한다고 느껴 고소한 것”이라고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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