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는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회계 자료와 정산 자료를 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SM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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