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임 의협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행동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판결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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