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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