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고·플랫폼 노동직종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다"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적용받지 못했던 산재보험도,고용보험도 이미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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