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사이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천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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