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도와줘” 돈거래 유도...협박·폭행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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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도와줘” 돈거래 유도...협박·폭행 30대 벌금형

교도소 내에서 금전거래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재소자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감인을 공갈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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